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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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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2022-11-14
    • 시행규칙 제2조에 준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소속기관을 말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6호)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도 발주기관에 포함된다. 이 계약서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기본과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및 계약체결시점 기술협상 등을 통해 합의 조정한 업무를 말한다. 5. “추가과업”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과업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 대상의 용역개요,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7.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시 시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8.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역수행 내용,...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사업 시행지침 2022-08-31
    • 보조기구의 구입비 또는 수리비 영수증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연금수급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제정 2022.8.31.>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체육유공자번호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교육지원 대상자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학생 성명 학교명 학과(학부) 학년 입학 연월일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ㆍ보조액 수업료등 납부액 학생 성명 신청자 부담 납부기간 학년 학기 직전학기 성적 납부(신청)액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합 계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 2. 수업료등 납입 고지서 또는 영수증 1통 3.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통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사항 1. 입학통지서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 문체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22-08-30
    • 포괄보조사업 공통 가이드라인 1 Ⅱ.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3 Ⅲ.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7 참고. 사업 담당자 연락처 10 Ⅰ.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공통 가이드라인 1.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지원 원칙 및 법적 제외대상 사업 □ 법적 근거(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 제34조의 ②항 1호의 다(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제40조 ①항(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 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문체부 포괄보조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 확보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작성·제출 -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 등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지원 ○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 문체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22-08-30
    •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ㅇ국비 지원금액(50%)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확보를 조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지방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원 다. 사업 추진 시 컨설팅 지원 ㅇ사업 계획과 관련한 우리 부 보완요구를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부 자문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라.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마.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건물·토지매입비 및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국외 연수비용,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수용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신규사업은 파일럿프로그램 진행비, 총괄기획자 인건비, 설계비 등 사업 초기에 집행가능한 최소 비용만...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2022-08-05
    • 시행규칙 제2조에 준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소속기관을 말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6호)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도 발주기관에 포함된다. 이 계약서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기본과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및 계약체결시점 기술협상 등을 통해 합의 조정한 업무를 말한다. 5. “추가과업”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과업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 대상의 용역개요,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7.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시 시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8.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역수행 내용,...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2022-08-01
    • 제 2022-0245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 「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 「 」 년 월 일 2022 08 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제정 안 행정예고 (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제 조 ( 29 41 ) ・ ᄋ...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07-12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14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 용역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2022-06-23
    • 2020년「지역대표공연예술제」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사업이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단년도 계속(’16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 ㅇ 사업규모 : 전통공연 예술활동 80~100건 내외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전라북도,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가 및 단체 (공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① 보조사업사업계획 제출 ⇨ ②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안내 ⇨ ③ 보조사업보조금 교부신청 ⇩ ⑥ 보조사업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⑤ 보조사업사업추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리‧감독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도 종무실 예산현황 2022-06-09
    •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10.27법난기념관 건립 등 18개 시설 건립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22년 예산 : 9,160백만원 ㅇ 10.27법난기념관 건립 100백만원 ㅇ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920백만원 ㅇ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1,644백만원 ㅇ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1,300백만원 ㅇ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립 700백만원 ㅇ 흑산도 정약전 평화의 길 조성 1,050백만원 ㅇ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 1,000백만원 ㅇ 마이산 전통문화체험전시관 건립 200백만원 ㅇ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230백만원 ㅇ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00백만원 ㅇ 공주 마곡사 수련체험관 건립 100백만원 ㅇ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200백만원 ㅇ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799백만원 ㅇ 서지마을 순교자기념관 건립 100백만원 ㅇ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80백만원 ㅇ 해미 국제성지순례길 조성 300백만원 ㅇ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87백만원 ㅇ 용인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 150백만원 □ 사업집행 절차 ㅇ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반영여부결정(우리부)→예산확정(국회)→ 국고지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6-0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 개선 및 임무 신설 등 (안 별표 6)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는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나. 제․개정 내용 ○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 ○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추가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별표 6] 사. 수영장업 (1) ∼ (4) (생략) (5)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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